법령 업데이트

시행령·국시·제품 소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1. 「문신사법」 공포 (법률 제21070호)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인 2027년 10월 29일이며, 기존 종사자 임시등록 특례(최대 2년)가 부칙에 포함되었습니다.

    본법시행일
    원문 보기 →
  2.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 (예정)

    보건복지부·민관 협의체에서 시행령·시행규칙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시설 기준·시험 과목·기록 보관 기간 등 실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은 확정 즉시 본 페이지와 Tatlog 양식에 반영합니다.

    시행령입법예고
  3. 문신사 국가시험 출제기준·전산시스템 구축 진행 (예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1회 시험(2027년 말 예정)을 위한 출제기준 개발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응시 자격·과목은 대통령령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가시험면허
  4. Tatlog 시술 기록·동의서·로트 추적 기능 (v0) 공개

    dev 환경에서 시술 세션별 동의서, 잉크·바늘 로트, 시술 기록 조회·CSV보내기를 순차 오픈 중입니다. 시행규칙 확정 후 양식 항목이 자동 갱신됩니다.

    Tatlog제품
  5. 문신사 책임보험 상품 — 시행규칙 확정 후 시장 형성 예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보험료·보장 범위는 시행규칙·보험사 상품 출시 이후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Tatlog는 만기 알림 기능을 제공합니다.

    책임보험시행규칙

문신사법 완전 가이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