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개설등록 신청 체크리스트
문신사법 부칙 · 2027.10.29. 시행 대비
2027년 10월 29일 법 시행 후 기존 종사자가 영업을 이어가려면 임시개설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 항목은 시행령 확정 전 참고용이며, 세부 서류·양식은 입법예고·지자체 안내 후 갱신됩니다.
제도 전체 설명: 임시등록 특례 완벽 정리 · 문신사법 가이드
1. 제도 이해 — 신청 전 꼭 확인
2. 법정 요건 (정책브리핑·본법 기준)
3. 증빙 서류 (시행령 발표 전 미리 준비)
4. 시설·위생 (표준지침 선행 점검)
5. 국가시험·정식 전환 일정
6. 신청 당일
점검 완료 (대표자 / 문신사):
서명 / 일자
본 체크리스트는 「문신사법」 부칙 제2조·정책브리핑(2025·2026) 및 「문신시술 표준지침」 (2026.7.)을 반영한 참고용 템플릿입니다. 임시등록 제출 서류·심사 기준은 시행령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공: Tatlog (tatlog.co.kr) · 버전 v0.2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