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표준지침 — 2026년 7월 공식 배포 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08-06

본 문서는 TATLOG 서비스 운영에 맞춘 안내입니다.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분쟁·규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확인 필요: 표준지침은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아닙니다. 최종 구속력은 입법예고·공포 후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전문·Q&A는 복지부·KHEPI 공식 PDF를 원본으로 사용하세요.


한 줄 요약

2026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문신시술 표준지침」 을 공식 배포했습니다. 2027년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 전, 현장에서 맞출 위생·시설·절차 가이드이며, 시행령·시행규칙과 같은 법령은 아닙니다.

→ 초안·간담회·오해 정리: 표준지침 FAQ (2026)
→ 복지부 공식 OX 카드 (7.31.): 문신, 뭐가 맞는 말일까?
→ 전체 자료 목록: 복지부 공식 자료 카탈로그
→ 본법·시행 일정: 문신사법 완전 가이드


문서 개요

항목 내용
공식 명칭 문신시술 표준지침 (보도자료 표기: 「문신시술 표준지침」)
배포일 2026년 7월 31일 (보도: 2026. 7. 30.)
주관 보건복지부(생활보건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목적 문신사법 시행 전 현장 위생·안전·절차 준비
법적 성격 행정 지침 — 하위법령 마련·현장 안내용. 위반만으로 형사·행정처분이 바로 붙는 법령 문구는 아님 (본법·시행령 확정 후 구속력은 별도)
구성 4장, 주요 목차 10, 세부 37, 용어 정의 55항 [출처 1]
마련 과정 문신사단체 간담회 5.12 · 6.17 · 7.21 + 전문가 자문 6.9 · 7.7 [출처 1]

다운로드 (공식)

경로 비고
복지부 보도자료 (2026.7.30.) PDF·HWPX 첨부 — 전문 문신 시술 표준 지침(전문)_최종.pdf
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실 → 지침/교육자료
배포 지방자치단체·문신사단체 + 위 사이트 직접 다운로드, 주요 Q&A 동봉 [출처 1]

4장 구조

장 제목 (보도자료) 다루는 내용
1 개요 문신행위 정의, 용어, 지침 사용법
2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업소 구획, 기구·소모품, PPE, 감염예방
3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 및 실시방법 시술 전·중·후 절차, 서식 작성
4 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 문신사법상 의무·금지 해설

핵심 내용 (공식 보도 기준)

1. 문신행위 구분 · 용어

  • 서화문신 — 예술·표현 목적, 피부에 글자·그림 등
  • 미용문신 — 미용 목적(눈썹·아이라인 등 반영구 포함)
  • 시술 유형·부위에 따른 사후관리 안내 의무
  • 세척·소독·멸균 등 용어 55개 세부 정의 [출처 1][출처 2]

2. 시설 구획 (업소)

구역 요지
대기구역 이용자 대기
시술구역 실제 시술
세척·소독구역 기구·도구 처리
  • 벽체 또는 칸막이(파티션) 로 구획 가능
  • 동선을 고려한 장비 배치
  • 구역별 위생환경 관리 수칙 [출처 1]

→ 시행령의 시설 기준 확정 전까지, 지침은 현장 준비·자가점검용 레퍼런스입니다.

3. 기구·소모품 · 위생

항목 지침 요지
시술 기구 멸균 1회용 원칙 → 사용 후 즉시 폐기
기구 재사용 부득이할 때 세척·소독 필수, 멸균은 권고
소모품 전반 1회용, 재사용 금지
고위험 소모품 색소컵·거즈 등 — 멸균 1회용
PPE 장갑·마스크·앞치마 등 착용·탈착 방법·시기
시술 중 멸균 장갑 착용 필수 [출처 1][출처 2]

2차 간담회(6.17) OX와의 관계: 복지부는 고압증기 멸균기(오토클레이브)를 필수 구비장비로 두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FAQ. 이번 지침은 1회용·세척·소독 중심이며, 재사용 시 멸균은 권고 수준입니다. 「멸균기 필수」 는 여전히 오해입니다.

4. 시술 전·후 · 서식

지침에 예시 서식이 포함됩니다 [출처 1].

서식 용도
이용자 동의서 시술 전 동의
문신행위 기록지 시술 내용·재료 등 기록
이용자 건강 상태 확인 시술 가능 여부 판단

혈액매개감염병: B형·C형 등 병력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상담·진료 후 소견서를 확인하고 시술 여부를 결정 [출처 1][출처 2].

→ Tatlog는 동의서·세션 기록·재료 LOT 를 디지털로 묶는 방향과 맞닿습니다. 시술 기록 5가지 위험

5. 법령상 의무·금지 (장 4)

지침 4장에서 문신사법상 의무·금지를 상세 해설합니다. 예: 면허·등록, 기록·동의, 문신 제거 금지 등 [출처 1].
최종 처벌·과태료 기준은 본법 + (앞으로) 시행령 이 우선합니다.


(안) → 공식: 무엇이 바뀌었나

구분 2026. 6월 (안) 2026. 7. 31. (공식)
성격 하위법령 기초자료 초안 현장 표준지침 배포
의견 수렴 5.12 · 6.17 간담회 + 7. 21. 간담회, 6.9·7.7. 전문가 자문 [출처 1]
전문 단체 배포용 초안 전문 PDF/HWPX 공개
Q&A 2차 간담회 OX 지침 Q&A 동봉

아직 없는 것: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법정 서식 확정, 국시 과목 확정.


샵·작가 체크리스트 (지침 기준 자가점검)

  1. 구역 — 대기 / 시술 / 세척·소독 분리(벽·파티션)
  2. 1회용 — 바늘·카트리지·색소컵·거즈 등 재사용 금지 흐름
  3. 장갑 — 시술 시 멸균 장갑
  4. 동의·기록 — 동의서 + 문신행위 기록지 (잉크·바늘 로트 포함 권장)
  5. 건강 확인 — B·C형 등 병력 시 소견서
  6. 금지 — 문신 제거 시술 안내·광고 금지 (본법)
  7. 오해 금지 — 멸균기 필수·임시 면허·민간 교육 = 법정 면제 ❌

Tatlog와의 연결

지침 영역 Tatlog
동의서·기록지 세션별 동의·시술 기록
재료·로트 재료 인벤토리·세션 LOT
건강·병력 의뢰서·세션 메모 (확장 여지)
시설 구획 소프트웨어 범위 외 — 샵 물리 설비

시행령·시행규칙 확정 시 양식·보존기간 을 제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신사법 시행 안내


타임라인 (이후)

시점 예상
2026. 9. 감염관리 설명회 검토 (보도)
2026. 말 시행령안 골격 · 국시 계획
2027. 1.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2027. 10. 29. 문신사법 시행 · 임시개설등록

출처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문신사법 시행 대비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 (2026. 7. 30.)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1470&mid=a10503010100
  2. 연합뉴스, 「문신사법 내년 10월 시행…시술기구, 일회용 사용후 폐기 원칙」 (2026. 7. 30.) — https://www.yna.co.kr/view/AKR20260730053200530
  3. 한국의약통신 (2026. 7. 30.) — http://www.km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415

작성: TATLOG 운영팀 · 최종 검토: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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